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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단한 고소장 작성 이유 및 방법

by 지식수집부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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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를 평생 살면서 몇 번 들어보고 몇 번 말해 보았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중에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는 화가 났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상대방을 회유하기 위해 혹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할 때, 말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쓸려고 하면 누구나 쓰지 못하는 건 법적인 용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소장은 서면,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찰서로 따지면 민원실이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가시면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해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보나 전화로 하는 고소는 직접 조서를 꾸미지 않는 이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친고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친고죄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기타 법적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친고죄가 적용되었으나 이는 모두 사라지고 인지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강도, 절도를 당했을 경우 112로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그러한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추후 인지사건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못합니다.

이는 범죄가 일어난 날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라, 혹은 내가 이 때는 범죄인걸 몰랐으나 나중에 범죄인걸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고소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소를 한 이후에 서로 합의가 되었거나 또는 고소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확정은 아닙니다)되기 전까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그 고소의 취소에 대한 취소(재고소가 안됩니다)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는 고소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과 또는 구술로서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소는 이렇게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도 경우에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부모로부터 혹은 저를 돌봐주는 친척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나 친권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장애, 질병, 노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정확히는 수사기관이라 표현하고, 검찰청이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접수만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그 날바로 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고소장은 말 그대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러분이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범인의 처벌을 바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니, 선처를 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4. 정리

다음 편에는 간단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예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서방이나 변호사를 찾아가 굳이 대리작성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고소장을 직접 적어 보신다면 노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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